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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뉴스레터(사보)를 블로그에 허락없이 올리면 700만원.

사실관계 오늘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봅니다. 준법감시 인증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A씨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개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고객 등을 위해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일부 편집하여 마치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원의 판결 결과적으로 A씨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7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9318 판결 입니다. 별 생각 없이, 저작권 침해하는 줄 모르고 올렸다는 항변, 위 뉴스레터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이미 게재되어 있던 것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블로그에 쓸 글이 없더라도,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짜집기하여 베..

[법률상식] SNS에 올린 내 사진을 누가 무단사용한 경우(초상권)

SNS와 초상권 인스타그램이나 스팀잇 같은 SNS에 본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P사 골프웨어 사건 김삼순(가명)씨는 자신의 일상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곤 했는데요. 그 날도 평소처럼 본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마침 P사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시태그에 "#P사" 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삼순씨는 그 사진이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사 골프웨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둘리(가명)씨는 이 사진을 김삼순씨 동의 없이 P사 부산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고, 또 같은 의상수입업체인 '둘리패션' 역시 이 사진을 자기 회사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다만 혹시 문제..

[법률상식] 아이디(닉네임)를 욕하는 것도 죄가 될까?

인터넷 아이디와 명예훼손 지난 번 악플 포스팅에서, 블로그에 장학재단 설립자를 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대학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예인이나 공인 등 "사람"을 상대로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닉네임"을 욕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은나그네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 @인생은나그네길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저는 똑같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웹상에서 닉네임이란 자기의 ..

[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솔직후기와 명예훼손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음식이나 서비스가 너무 별로여서 실망하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바이럴 마케팅'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을 두어 번 겪은 다음부터는 블로그 후기를 잘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또 당하고 후회하겠죠? 맛집 후기도 좋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집에 대한 후기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진짜 맛집'들이 더욱 빛날테니까요. 이는 단순히 음식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후기와 명예훼손 그런데 여기 별로라는 후기를 남기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설..

[법률상식]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

신문기사와 저작권 원칙 블로그를 보다보면 인터넷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붙하거나, 혹은 해외 신문기사를 번역하여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신문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부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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