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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조부 프로필과 친일행적 정리 (오오타니 마사오)

정진석 의원은 12일 조선은 내부에서 부패해 망했고,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친일 경력이 있는 정위원장 조부가 창시개명한 이름까지 공개하며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정진석 조부가 정말로 친일 경력이 있는 것인지 프로필과 친일행적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진석 조부 한국이름은 "정인각"인데, 창씨개명한 이름은 "오오타니 마사오"입니다. 창씨개명한 사람은 사실 꽤 많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석 조부 프로필 이름: 정인각 창씨개명: 오오타니 마사오 참고로, 정진석 의원은 1960년에 태어나 내무부 공직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자랐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사회부에 취직하여..

종이신문 pdf 인터넷으로 로그인없이 무료로 지면보기 사이트 정리 (종이신문 무료구독)

요샌 거의 대부분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데 저는 종이신문이 좋더라고요. 강약 조절이 된다고 해야할까. 인터넷으로 종이신문 pdf 파일을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유료로는 대부분 신문사에서 종이신문 pdf 파일, 즉 지면보기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신문 무료구독 해보는 게 어떨까요? 로그인 필요 없는 곳 메트로신문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사의 질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종이신문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메트로 인터내셔널은 세계 20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무료 신문으로서, 1995년 스웨덴에서 창간하였습니다. 한국어 판은 2002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로 무료 신문을 창간하여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무료 신문중 유일하게 남아있..

생활정보 2022.10.13

나는 솔로 실시간 생방송 보는 방법 정리 (SBS플러스, 넷플릭스, 웨이브 + 기타)

'나는 솔로' 프로그램이 단연 화제입니다. 짝을 만든 남규홍 PD가 이어서 제작하고 있죠. SBS 플러스와 ENA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생방송 되고, 웨이브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오며, 넷플릭스에 1시간 뒤부터 공개되는데,집에 TV가 없거나 외출 중에 나는 솔로 실시간 생방송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솔로 TV 없이 핸드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료로 보는 법 SBS 플러스 홈페이지 온에어 https://www.sbs.co.kr/live/S03 SBS 라이브 : 치얼업 SB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24시간 끊김없이 무료로 즐기세요 www.sbs.co.kr SBS 플러스 홈페이지..

생활정보 2022.10.13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한 과세처분 취소한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한 과세처분 취소한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당사자 간에 협상을 거쳐 도출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두 당사자가 각자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정할 테니. 하지만 이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나 증여세 등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과세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 시가라는 것이 구하기 참 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취득가액은 얼마로 볼 것인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결정이 나왔네요. 꽤 중요한 결정문이므로 전문을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승. 조심2022지0923 (20220902) 1. 사실관계 위탁자가 쟁점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위탁자로부터 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위탁자 지위를 매수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고, 그 과세표준을 신탁목적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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