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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2

8년 자경농지 관련 판례 총정리

자경농지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한 번 살펴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

8년 자경농지 감면법 핵심정리

8년 자경농지 감면법 핵심정리 2018. 8. 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지 소재지 거주자일 것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r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r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농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2. 경작 기간(총 8년, 상속인의 경우 1년+피상속인 7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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