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저작권

[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오늘은변호사 2022. 10. 11. 15:14
반응형

솔직후기와 명예훼손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음식이나 서비스가 너무 별로여서 실망하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바이럴 마케팅'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을 두어 번 겪은 다음부터는 블로그 후기를 잘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또 당하고 후회하겠죠?

 

맛집 후기도 좋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집에 대한 후기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진짜 맛집'들이 더욱 빛날테니까요. 이는 단순히 음식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후기와 명예훼손

그런데 여기 별로라는 후기를 남기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을 말할 권리 역시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이 진실한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이 해당 업자들의 무기라면, "공공의 이익", 즉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산후조리원 사건

2011년 12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A씨(33, 여)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이용후기를 보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B산후조리원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2주에 250만 원. 그러나 이용 후기와 달리 온수보일러 고장 및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문제, 간이 맞지 않은 음식 등 열악한 시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이에 B 산후조리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본인도 카페 이용 후기를 믿고 B산후조리원을 선택한 만큼 다른 산모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해당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B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온수보일러가 고장나서 남편이 찬물로 씻고 출근했다, 창문에 틈이 있어 외풍이 심하다, 그 밖에 이런 점들이 불편하더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B 산후조리원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한 줄 요약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과장 없이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남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한 후기를 남길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