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도 많지만, 요샌 자발적 상장폐지도 많다. 사모펀드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95%이상 지분을 모으면 상장폐지 신청 신청 가능. 만약 소수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 95% 지분을 못모으면 어떻게 할까? 요즘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총 특별결의(출석주식수의 2/3 이상 찬성)를 거쳐 상장사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 한앤컴퍼니에서 지난해 루트로닉을 이런 방식으로 상폐시켰고, 최근엔 쌍용C&E를 이런 방식으로 상폐시키는 중이다. 95% 지분 확보하지 않아도 소수주주를 축출(스퀴즈아웃)하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소수주주들의 반발이 많은데, 법원은 상법상 제도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존버하고 싶어도 강제 청산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