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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3

[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솔직후기와 명예훼손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음식이나 서비스가 너무 별로여서 실망하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바이럴 마케팅'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을 두어 번 겪은 다음부터는 블로그 후기를 잘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또 당하고 후회하겠죠? 맛집 후기도 좋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집에 대한 후기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진짜 맛집'들이 더욱 빛날테니까요. 이는 단순히 음식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후기와 명예훼손 그런데 여기 별로라는 후기를 남기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설..

유튜브 초상권 - 지나가는 행인을 마음대로 찍어도 될까?

유튜브 초상권 2018. 8. 28.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다보면,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까지 함께 방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ㅊㅎ 노래방과 같이, 사람들이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앞에 서 있는 경우라면, 초상권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을 몰래 찍어 올린다면, 그것이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피촬영자가 촬영 및 공표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그를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아이디(닉네임)를 욕하는 것도 죄가 될까?

인터넷 아이디와 명예훼손 2018. 8. 20.(출처:Pixabay) 연예인이나 공인 등 "사람"을 상대로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닉네임"을 욕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 저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저는 똑같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웹상에서 닉네임이란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닉네임을 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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