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과 이사회 승인 절차에 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적용됩니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초과)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쓰-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넷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