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초상권
인스타그램이나 스팀잇 같은 SNS에 본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P사 골프웨어 사건
김삼순(가명)씨는 자신의 일상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곤 했는데요. 그 날도 평소처럼 본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마침 P사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시태그에 "#P사" 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삼순씨는 그 사진이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사 골프웨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둘리(가명)씨는 이 사진을 김삼순씨 동의 없이 P사 부산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고, 또 같은 의상수입업체인 '둘리패션' 역시 이 사진을 자기 회사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다만 혹시 문제될까 싶어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P사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문제시 ~~~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시 연락달라고 써두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김삼순씨는 이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둘리에게 항의전화를 했고, 둘리는 항의전화를 받은 후 즉시 네이버밴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둘리패션 역시 둘리로부터 김삼순씨의 위와 같은 항의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즉시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삼순씨는 둘리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둘리와 둘리패션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항변
김삼순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약관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삼순씨가 이 사진을 "#P사"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은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단사용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스타에 올렸으니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를 침해한 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둘리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김삼순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김삼순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김삼순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둘리 등은 초상권 침해로 김삼순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그러면서 둘리에게는 100만원, 둘리패션에게는 3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한 줄 요약
SNS에 게시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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