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저작권

[법률상식]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

오늘은변호사 2022. 10.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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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와 저작권

원칙

블로그를 보다보면 인터넷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붙하거나, 혹은 해외 신문기사를 번역하여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신문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부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

결국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가 중요할텐데요

한 지방언론사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연합뉴스 기사를 무단전재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기사들 중 일부 기사들은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고 판시하여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의 상당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전자부품 수출업체가 동아닷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3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문제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해당 기사들은 객관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간추린 소재를 내용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해 표현돼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64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07.1 1. 29. 선고 2007나334 판결).

세 줄 요약

결국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 기사(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는 자유롭게 퍼오셔도 무방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해당 언론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경우 꼼짝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해당 기사를 정성들여 쓴 기자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소개하고 싶은 신문기사가 있다면,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글, 혹은 해당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한 일부 문단만을 추려 가져온 뒤 해당 기사 링크를 다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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