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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리 2018. 9. 1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도높은 대책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i) 유주택자(1주택 포함)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단, 1주택자에 한하여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 등 내집넓히기 목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ii)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단, 2년 내 전입 등 실거주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iii) 유주택자(1주택 포함)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제한됩니다(단, 1주택+소득1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

전세자금 대출규제 핵심내용 정리

전세자금 대출규제 핵심내용 정리2018. 8. 29.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전세대출 등이 편법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또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무주택 혹은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2018. 8. 27.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오늘, 종로구·동작구·동대문구·중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Q.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A.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Q.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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