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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핵심내용 및 실무상 문제점

도입배경 기존에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일부 대주주만 냈습니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등,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게다가 손실의 이월공제도 안 됐고 (예컨대 올해 손실 났어도 내년에 이익 벌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야 했음), 손익통산, 즉 어떤 금융상품에선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선 이익이 났어도 이익 난 거에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2023년 이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익을 과세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

분양권 매도 후 전재산을 가족에게 증여: 체납처분면탈죄 유죄선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요약 분양권을 9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3억 2천만원을 내야 하는 자가, 잔금수령일에 매도대금 중 4억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달 뒤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체납처분면탈죄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때 죄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잔금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말일 이후 은닉한 부분(부동산 증여)만 유죄이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인 잔금수령일 당일에 그 매도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사 건 2022도5826 조세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요약 조합이 건물을 지어 취득할 때,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건축물은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일반분양분 건물을 짓기 위해 지급한 직간접비용인데, 그 직간접비용, 특히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종 다툼이 일어남.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즉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조합 사업경비로 지원해준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간접비용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총회비용 및 (종후)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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