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총정리 가게를 열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다보면 손님이 많이 몰려들면서 그 자체로 어떤 영업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접게 될 때 그러한 영업권 비스무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관행이 있는데 그걸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리금 회수 방해". 예컨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할 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내라고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명목상 권리금을 받지 않는 대신 부당하게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거절하거나. 이러면 기존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