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이란?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조사반에서 "과세기준자문"에 올리겠다, 혹은 "과세사실판단자문"에 올리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건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걸까요? 개요 및 차이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과세품질의 제고)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