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관계
오늘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봅니다.
준법감시 인증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A씨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개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고객 등을 위해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일부 편집하여 마치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원의 판결
결과적으로 A씨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7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9318 판결 입니다.
별 생각 없이, 저작권 침해하는 줄 모르고 올렸다는 항변,
위 뉴스레터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이미 게재되어 있던 것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블로그에 쓸 글이 없더라도,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짜집기하여 베끼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반응형
'오늘은 변호사 >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읽어주는 유튜브와 저작권 가이드 (북튜버 저작권) (2) | 2024.01.16 |
---|---|
[법률상식] SNS에 올린 내 사진을 누가 무단사용한 경우(초상권) (0) | 2022.10.11 |
[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0) | 2022.10.11 |
[법률상식]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 (0) | 2022.10.11 |
노래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