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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초상권 - 지나가는 행인을 마음대로 찍어도 될까?

오늘은변호사 2018. 8.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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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초상권

2018. 8. 28.

<출처: Pixabay>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다보면,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까지 함께 방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ㅊㅎ 노래방과 같이, 사람들이 <현재 촬영중이며,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앞에 서 있는 경우라면, 초상권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을 몰래 찍어 올린다면, 그것이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피촬영자가 촬영 및 공표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그를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한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다면(Ex.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 촬영으로 인하여 피촬영자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사진이 촬영된 장소, 경위나 맥락, 어느 매체에 어떻게 공개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텐데, 만약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찍은 것이고, 카메라로 촬영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하지 않고 카메라 앞을 지나갔으며, 배경에 그치는 정도여서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촬영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그 동영상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거나, 그 동영상을 보고 누구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식별가능성이 높다면, 또는 그 사람이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델처럼 정면에 등장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촬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본인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 앞에, 그것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침해한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축제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나란히 찍힌 두 남녀가 주변인들로부터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받았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유튜브 초상권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의 원칙, 초상권 침해시 대응방안,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관련 판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만약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시 대응방안

1. 게시자 및 서비스 관리자 등에게 침해 중지 요청

2.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

3.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고, 가처분 등 간접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예방조치

1. 촬영 당시 피촬영자에게 촬영 및 공표에 관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으로 타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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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 전단지 -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사건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확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소속 기자 을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병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병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정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와이티엔’이라 한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름네트워크(이하 ‘피고 아름네트워크’라 한다)는 방송설비, 전송망 등을 설치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 등에서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피고 3은 피고 아름네트워크 소속의 기자이다.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말경 위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피고 3은 원고에게 다가가서 방송사 기자임을 밝히며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카메라촬영 및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3은 원고에게 “자신이 아름방송 수습기자로서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다음달에 정식 기자가 될 예정인데, 지금 촬영하는 것은 방송용이 아니라 수습기자로서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설령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 3은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야탑역 근처에서 상인들이 도로의 행인들에게 대리운전·음식점·퇴폐업소 등 각종 전단지들을 배포하는 장면, 행인들에게 교부된 위 전단지들이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나뒹구는 장면, 청소부들이 이를 수거하는 장면 등과 함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 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와 수거, 이에 대한 관할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멘트를 붙인 2분 28초짜리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뉴스기사’라 한다), 위 뉴스기사의 후반부 2분 13초부터 22초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3회에 걸쳐 나오고 그 중 2~3초 가량 원고 얼굴의 측면과 정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채로 화면에 방영된다(이하 ‘이 사건 촬영 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 와이티엔은 피고 아름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18:30경 YTN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다.

마. 원고 운영의 음식점 옆 가게 주인이 위 YTN 저녁뉴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고의 모습이 방영되자 원고의 처 소외 1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고, 소외 1은 피고 와이티엔 담당자에게 항의 전화하여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3이 인터뷰 및 촬영을 거절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 부분은 방송용이 아닌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들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3으로부터 ‘방송용’이 아닌 직장상사에게 ‘내부 보고용’ 형식으로 기사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수습딱지를 떼고 정식기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 3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동의해 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설령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방영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이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 중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공인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애시당초 원고는 자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 부분이 텔레비전 등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사건 촬영 부분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도록 한 점, 원고로서는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송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각종 퇴폐업소 전단지들이 화면에 클로즈업되기도 하여 시청자에 따라서는 원고가 불량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었던 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각자(‘연대채무’의 관계일 뿐 각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1. 10. 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누드사진 무단배포 사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손해배상(기)]甲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乙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진들이 乙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甲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乙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乙이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甲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乙로부터 위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였으며, 乙이 받은 모델료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은 乙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사실관계가. 원고는 10년 경력의 전문누드모델로서, 주로 대학이나 개인 화가 등의 크로키 모델로 활동하면서 간헐적으로 누드사진 모델로 활동하여 왔으나 미혼의 여성이고, 피고는 약 30년 이상의 직업 사진가로 일해오다가 약 10년 전부터는 누드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원로 사진작가이다.

나. 한국누드사진가협회(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었다. 이하 ‘이 사건 협회주1)’라고 한다) ○○지회는 2009. 6. 7. 10:00부터 12:00까지, 같은 날 14:00부터 16:00까지 총 4시간 동안 충북 (이하 생략)에서 ‘2009 청풍명월 누드 촬영회’(이하 ‘이 사건 촬영회’라고 한다)를 주최하였는데, 이 사건 촬영회에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인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협회를 통해 참가신청을 한 소속 회원작가 80여 명이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던 소외 5를 통하여 ○○지회의 지회장인 소외 1과 구두로 모델계약을 체결하여 단독 모델로 참여한 처지로서, 당시 촬영은 모델인 원고가 움직이면 이를 80여 명의 회원작가들이 자신의 촬영도구로 각자 촬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되, 시선 처리와 큰 틀의 모델 자세는 협회측 지도위원인 소외 3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촬영회 도중인 같은 날 14:50경 게꽃 등이 약 30cm 높이로 피어 있던 장소에서 모델인 원고에게 작품 제목과 주제, 포즈 등을 설명한 후 팔과 다리가 나비 모양이 되는 X자의 모양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스스로 시범을 보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요구대로 자세를 취하자 피고가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기법(하이앵글)으로 ‘꽃과 나비’ 사진(갑 제2, 16호증, 을 제1호증의 5)을 촬영하였다.

라. ‘꽃과 나비’ 사진은 꽃밭에 원고가 팔과 다리를 X자 형태로 벌리고, 바닥에 가운을 깔고 누은 모습으로 원고의 음부 부분과 음모가 노출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9. 6. 8. 12:17경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사진을 이 사건 협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의 정회원 게시판에 원고의 음부 부분을 검게 처리하여 게시하였던 바, 위 사진이 게시된 직후부터 원고와 이 사건 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사진의 노출 정도를 지적하면서 그 게시를 항의하자 그 다음날인 2009. 6. 9.경 위 사진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같은 날 14:19경에 촬영했던 작품 제목 ‘반영 90%’ 사진(갑 제8호증의 1,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3)을 추후 별도의 원고 동의 없이 2009. 6. 27. 11:32경 파란닷컴 인터넷 사이트의 클럽 e갤러리(인터넷 주소 2 생략)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위 사진은 이 사건 촬영회에서 미리 계획되었던 퍼포먼스가 촬영된 것으로서 호숫가에 원고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고 원고의 음부 부분과 음모가 노출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촬영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촬영 현장에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가할 수도 없었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꽃과 나비’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가 요구한 모델 자세를 취하면 음부가 노출될 것 같아 이를 거부하고 일어서려 하였으나 피고가 음부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꽃과 나비’ 사진의 촬영을 강행하였는데, 특히 피고는 원고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다른 참가회원들과 달리 광각렌즈를 이용하여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하이앵글 기법으로 원고를 촬영하였고, ‘반영 90%’ 사진도 피고가 망원렌즈로 원고를 촬영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진들에 원고의 음부 부분과 음모가 노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꽃과 나비’ 사진을 확인한 후 지나친 노출 영상에 충격을 받고 그 사진을 정회원 게시판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도중까지 파란닷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원고의 또다른 나체사진인 ‘반영 90%’를 게시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원고의 노골적인 노출사진을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꽃과 나비’ 사진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며 ‘반영 90%’는 이 사건 촬영회에서 계획되어 있던 퍼포먼스를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함에 있어 원고의 음부 부분과 음모가 전혀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다.

2)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사진들을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모델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한 이상 해당 사진의 게시 권한은 사진작가의 저작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어떤 위법성 등 잘못은 없다.

법원의 판단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① 이 사건 사진들은 그 노출 정도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표될 경우 원고가 아무리 전문모델이라고 해도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② ‘꽃과 나비’ 사진의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의 나체사진이 드러날 사진의 구도나 표현 방법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반영 90%’ 사진의 경우에도 원고가 모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한국누드사진가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파란닷컴 인터넷 사이트의 클럽 e갤러리에 게시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이 초상사진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촬영자에게 인정하면서도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상사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진들이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도 노출된 이 사건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원고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위자료 1,000만 원).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받은 모델료 60만 원이 음모만 노출되는 통상의 누드사진과는 달리 음부까지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얼굴까지도 노출되는 이 사건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임의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공표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격권 내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사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손해배상(기)]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 함.)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보도 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음. 

피고 언론사들은 인터넷 뉴스에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스터가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였음. 피촬영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가. 재단법인 K 축제조직위원회는 2013. 7.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열릴 예정인 제

16회 K 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2012. 11. 6. 별지 그림과 같이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 한다.)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2012. 11. 8. “K 축제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포스터를 비롯한 6점을 제16회 K 축제의 포스터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142개 언론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일보재단은 2012. 11. 8. B 일보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D 통신은 2012. 11. 8., 2013. 2. 18., 2013. 3. 5., 2013. 4. 3.에 D 통신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E 는 2012. 11. 8. E 인터넷뉴스에, 피고 J 은 2013. 4. 3. M 뉴스방송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B C 은 2012. 11. 8. B C 인터넷뉴스에, 피고 F 는 2012. 11. 8. N 인터넷뉴스에, 피고 G 은 2012. 11. 8. O 시장신문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H 뉴스는 2012. 11. 8. H 뉴스 인터넷뉴스에, 피고 I 은 2012. 11. 14. O시민신문 인터넷뉴스에, 피고 B 뉴스 주식회사는 2012. 11. 8. B 뉴스 인터넷뉴스에, 피고 주식회사 H 뉴스는 2012. 11. 8. H 뉴스 인터넷뉴스에 위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스터가 제16회 K 축제 포스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포스터는 원고를 진흙을 바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으

로 표현하여 원고가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포스터를 기사로 게시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진이 널리 전파되면서 원고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⑴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

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며, 이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거절권과 초상영리권이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들은 피고들이 K 축제의 주관자인 재

단법인 K 축제조직위원회가 배급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바, 피고들과 같은 언론으로서는 제공받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주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K 축제는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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