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저작권

노래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오늘은변호사 2022. 10.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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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제목과 저작권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그 노래 시작부분이 자동 재생되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프로듀서 OO가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

이 문구를 라면 회사에서 허락없이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나가사끼 짬뽕"을 만들었는데, 이를 광고하면서 위 노래 제목을 패러디하여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이에 위 노래의 작사가인 OO는 삼양식품을 상대로 라면 광고를 함에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신청사건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가사가 12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므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제목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노래 제목에다가 '사끼 짬뽕' 부분을 결합하여 광고 문구로 사용하는 것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장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위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바,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호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설령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2012카합996).

 

 

즉, 인간의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만이 저작물로 보호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장은 "내가 인기가 많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보호할만한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독창성이 없는 단순한 노래 제목은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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