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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6가지

오늘은변호사 2018. 8.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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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6가지

 

2018. 8. 20.

 

(출처:Pixabay)

 

1. 불법콘텐츠를 함부로 링크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다만, 그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링크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법 만화콘텐츠가 게시된 외국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해당 만화가 게시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광고수익을 얻은 업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다만, 불법으로 업로드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임베디드 링크)’, 즉 해당 화면에서 직접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로드한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것에는 해당한다"며 프로그램당 1,100원을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결국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를 임베디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불법 콘텐츠"라고 의심되는 영상 등을 임베디드링크 방식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을 무단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사전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CC0"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막 올려도 될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만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예컨대 "단지 제품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촬영자가 사전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소위 "CC0"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0 이미지를 찾는 사이트로는 픽사베이(https://pixabay.com) 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있는 사진들은 저작권자가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출처표시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3.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릴 때에도,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이더라도, 그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한 통신사에서 지역 축제를 보도하면서 행사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고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귀는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각 40만원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얼굴은 올려도 상관 없고, 피촬영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인스타에 골프웨어를 입고 개인적으로 올린 사진을 그 골프웨어 판매점주 등이 네이버 밴드 등에 무단 게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피고 등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법과 상관 없이 자기 얼굴이 돌아다니는 게 기분 나쁠 일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얼굴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올릴 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가급적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그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4. 신문기사 역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퍼오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 기사(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는 자유롭게 퍼오셔도 무방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홍길동씨는 2013년 네이버 블로그에 기사 2건을 무단전제했다가 기사 1건당 25만원씩 도합 5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

 

소개하고 싶은 신문기사가 있다면,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글, 혹은 해당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한 일부 문단만을 추려 가져온 뒤 해당 기사 링크를 다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5. 남이 인터넷에 쓴 글 역시, 그 글쓴이가 예정한 이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쓴 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물론, 블로그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글을 옮기는 것은 글 쓴 사람이 허용한 방법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려되는 방법이나, 글쓴이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 무단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미네르바'가 쓴 글 278개를 글쓴이의 동의 없이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게시판까지 만들어 게재한 A씨에 대하여 법원은 "미네르바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1회성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용시 유의사항>

 

한편,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 퍼오는것이 아니라 보도,비평 등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양이나 질적으로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 포스터, 사진 등 저작물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6. 반 고흐의 명화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사후 70년)이 끝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를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제1조).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한다면 인류사회에 가치있는 저작물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저작물 역시 일정부분 기존의 문화유산에 빚지고 있는 것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2013. 7. 1. 사후 70년으로 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9조).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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