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리
2018. 9. 13.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도높은 대책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i) 유주택자(1주택 포함)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단, 1주택자에 한하여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 등 내집넓히기 목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ii)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단, 2년 내 전입 등 실거주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iii) 유주택자(1주택 포함)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제한됩니다(단, 1주택+소득1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iv)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며(30만호), 9월 중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v)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도 상향되었는데,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3억 기준 보유세 부담액 10만원 증가, 공시가격 24억 기준 보유세 부담액 357만원 증가하며,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0억 원 기준 보유세 부담액 50만원 증가, 공시가격 21억 원 기준 보유세 부담액 717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vi) 그 밖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되며,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도 40%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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