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규제 핵심내용 정리
2018. 8. 29.
<출처: Pixabay>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전세대출 등이 편법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무주택 혹은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현재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의 3~4.5배 금액에서 부채의 5분의 1을 뺀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8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구조지만 소득 수준은 큰 고려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기로 했습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8월29자, [대출규제]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못받는다…정책모기지도 제한
연합뉴스 2018년8월29자, [팩트체크] '고소득' 맞벌이 부부, 대출 없이 전세 가능?
국민일보 2018년8월29자, 꼼수 전세자금대출로 ‘갭투자’ 만연, 칼 빼든 금융위
머니투데이 2018년8월29자, 연소득 7천만원 이상·다주택자,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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