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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나이 총정리

오늘은변호사 2022. 10.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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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나이 총정리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만19세니 20세니 하는 나이들이

선거, 병역, 술집출입, 영화관람 등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나이계산법도 만 나이가 있고 한국식 나이가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법전 뒤적여가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ㅎㅎ



1.두 개의 나이

-만(滿) 나이: 찰 만(滿) 자를 쓴다. 태어났을 때 0살, 그로부터 1년이 가득 찰 때 1살이 된다.

1986년 6월 11일에 태어났다면 1987년 6월 10일까지는 만 0살, 11일부터 만 1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법률상 사용되는 나이이기도 해요.

-한국식 나이: 태어난 순간 1살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연도가 바뀔 때 '다함께' 1살씩 먹는다.

198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그 순간 1살, 1988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이틀만에 두 살이 되는 셈! 하지만 만으로 따지면 0세이다.



2.간편한 나이계산법

한국식 나이 계산법 : 올해의 연도 - 출생 연도 + 1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한국식 나이 -1
지나지 않았다면 한국식 나이 -2

예제)

1986년 6월 11일 생의 경우, 2015년 1월 27일 현재 나이는

  • 한국식 나이 : 2015 - 1986 + 1 = 30세
  • 만(滿) 나이 :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30 - 2 = 만 28세.

3.법률상 의미있는 나이

3-1. 빠른 생일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 중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그것이 설령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되어 감옥간다.
  • 중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는 형법상 범죄를 범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 다만 초등학교 4학년 생일이 지났다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Ex.소년원 송치)
  • 고1 생일이 지나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 고2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
  • 고3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군대에 갈 수 있고,
  • 생일이 지나면 결혼도, 운전면허취득도 가능해진다.
  • 수능 끝나고 맞이하는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다! 술담배 가능, 성인영화 관람가능.
  • 대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민법상 성년으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예컨대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가능)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 또한 가능하다.

3-2. 빠른 생일인 경우

위에서 한 학년씩 올리면 된다.

※ 아래와 같은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민법, 청소년보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형법,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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