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일반민사

가게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상호사용금지가처분)

오늘은변호사 2018. 9. 5. 22:24
반응형

가게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2018. 9. 5.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게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어 열심히 장사를 해온 A씨.

인터넷으로 광고도 많이 했고 노력하여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인터넷에 자기 가게를 검색했다가 B씨가 서울에 자기와 같은 상호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오픈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가게 이름이 같으니 그 가게가 마치 A씨 가게의 체인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고, B씨는 이를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A씨가 쌓아온 명성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손님들도 빼앗길 수 있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B씨는 가게 이름을 전세냈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씨가 가게 상호를 등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씨가 본인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지만(상호자유의 원칙), i)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ii)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며(상법 제21조), iii)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B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A씨)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위반입니다.  위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A씨)는 i) 다른 사용자에 대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호폐지청구), ii)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제3항).

 

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i) 부정한 목적으로, (ii)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iii)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 먼저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ii) 오인가능성이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상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주요부분에서 동일하고, 영업의 종류, 규모, 지역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두 기업의 영업주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오인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iii)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결국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상호권자가 B에 대해 그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 즉 상호폐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 즉 (i) 그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로, (ii) 일반인의 입장에서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iii)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장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즉,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된다면, B로 하여금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면 상호사용폐지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2) A씨가 본인의 상호를 등기한 경우

 

만약 A씨가 본인의 상호를 등기했다면, 위에서 살펴본 호폐지청구권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i)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즉,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즉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로 타인의 상호를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그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iii) 상호폐지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손해를 받을 염려를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결국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이 해결되고, 두 번째 요건인 "요인가능성"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출처: Pixabay>

 

상호폐지청구권 행사방법

 

상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보통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단,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OOOO’이라는 상호를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O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간판, 인쇄물 및 선전광고물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간판, 인쇄물 및 선전광고물로부터 위 상호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률상담문의>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건 개요와 질의사항 (관련 자료 있는 경우 첨부) 남겨주시면
24시간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오늘은 변호사)
https://open.kakao.com/o/sbKbfWMe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