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2018. 8. 27.
<출처: Pixabay>
2016년 2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4억 6천만 원에 매입하여 거주했다가(생애 첫 주택구입),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2018년 6월 이를 6억 6천만 원에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만약 A씨의 부인이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그 아파트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있었다면?
만약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갭투자였다면?
A씨가 구입한 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도차익을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국세청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세율 표를 참고하여 한 번 계산하여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자 산 | 구 분 | 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1),3) | |||||
2년 미만 | 40%1),4)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50%6)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입주권포함)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20%p | |||||
지정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1,2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8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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