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2018. 8. 27.
<출처:Pixabay>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오늘, 종로구·동작구·동대문구·중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Q.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A.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Q.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A.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명은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급등하여, 8월 2주~3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며, 8월1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 폭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가계약했으면 중과 적용 안돼"
현재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며,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종로·동작·동대문·중구 등 15개 구는 투기지역에도 해당합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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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지정 효과 |
■ 청약1순위 자격제한 -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가점제 적용 확대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이등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 10%p ■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기업자금대출 제한 ■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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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2주택자 + 10%p - 3주택자 이상 + 20%p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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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40% 적용 (주담대 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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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
43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 세종, 구리, 안양, 동안, 광교택지개발지구 |
29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광명, 하남 |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동작·동대문·중구), 세종 |
(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8월 27자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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