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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유 차량수당(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완벽정리

오늘은변호사 2018. 8.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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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유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차량수당) 20만원 비과세 완벽정리

2018. 8. 29.

<출처: Pixabay>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예컨대 어떤 근로소득자의 월급이 세전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만약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는 300만 원이 아닌 280만 원에 대하여만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 등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 이 경우에는 실제 소요경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또한 위 법령에 의하면 "종업원의 소유차량"이어야 하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46011-2665, 1993.9.6).  

"종업원의 차량소유"는 원칙적으로 본인 단독명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재소득-591, 2006. 9. 20.).  즉,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원천세과-688, 2011.10.28).

위 예외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즉, 장애인인 어머니(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서면1팀-327, 2008.3.13.),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다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의 소유로 인정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소득-591, 2006.9.20.).

*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종생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달리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처: Pixabay>

<국세청 홈페이지 FAQ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가 해당 되나요?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통칙12-12…1)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 장거리 출퇴근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16, 2005.08.29)

◆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하면서, 매달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월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3, 2009.04.09)

◆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통칙12-0…1)


관련예규

◈ 서면1팀-293, 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668, 2001.6.23.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ㆍ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1팀-98, 2005.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503, 2011.08.18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당해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나 공동명의차량(부부공동명의는 제외)은 그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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