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여러 학회들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꾸준히 챙겨보고, 그 가운데 인상깊은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여 이 곳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한국지방세학회의 경우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5개년치부터 스타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상 지분비율 변동및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모(삼일회계법인),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제9권 제2호, 2022년 8월.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선안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점주주 지분비율 변동 관련,
1. 과점주주였다가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소유비율이 종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데, 이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기간에 해당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배제하게 되는 문제점. 입법취지로 보면 종전 최고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시 과점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미 취득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기간에 해당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담한 적이 없어 과세누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2. 해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인데, 이렇게 되면 예컨대 어느 주주로부터 해당 법인 주식 100%를 인수하려는 자가, 100%를 인수하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내야 하니, 50%만 인수하고, 이후 해당 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50% 인수하여 소각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혹은, 50% 취득하고, 해당 법인이 2% 자기주식 취득 소각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가 된 뒤(이 경우 간주취득세 X), 추가로 주식 20%를 취득하여 19%의 간주취득세만 부담하고 51%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조세회피 사례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소각의 형태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논리적 비율이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이중과세라는 과거 판례 있음. 다만 이는 취/등록세 통합 이전 판례. 구등록세분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납부하여왔음. 모회사가 자회사 편입 이후 합병한 사안에서, 구등록세분 과세가 타당한지 쟁점이 되어 현재 심판원 계류중.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하여,
1. 갑이 A법인 주식 100% 소유하는 상황에서 B법인이 이를 인수하기 전에 갑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문제.
2. 친족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판례 - 친족의 경우 개개인 간에 영향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
3.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자의적 판단 가능 -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 증빙자료 역시 내부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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