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초상권 2018. 8. 28.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다보면,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까지 함께 방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ㅊㅎ 노래방과 같이, 사람들이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앞에 서 있는 경우라면, 초상권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을 몰래 찍어 올린다면, 그것이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피촬영자가 촬영 및 공표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그를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