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시 빠뜨린 재산이 있는 경우2018. 8. 21. (출처:Pixabay)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당시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남편과 이혼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