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시 빠뜨린 재산이 있는 경우
2018. 8. 21.
(출처:Pixabay)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당시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남편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2014. 8. 18.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시 말해, 이혼 및 재산분할시 빠트린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2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2. 9. 6.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4. 9. 6.까지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은닉 재산을 발견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2014. 8. 18.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2년 이내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2016. 2. 3. 추가한 재산에 대한 것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 위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은닉재산이 뒤늦게 발견되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은닉 재산이 있다면 이혼한 날(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찾아 재산분할심판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므로,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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