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와 저작권 원칙 블로그를 보다보면 인터넷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붙하거나, 혹은 해외 신문기사를 번역하여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신문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부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