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내부자거래)도 처벌대상일까? 2018. 9. 2.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 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의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자 혹은 내부자로부터 상장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