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조세

금융투자소득세 핵심내용 및 실무상 문제점

오늘은변호사 2022. 11. 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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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기존에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일부 대주주만 냈습니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등,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게다가 손실의 이월공제도 안 됐고 (예컨대 올해 손실 났어도 내년에 이익 벌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야 했음),

손익통산, 즉 어떤 금융상품에선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선 이익이 났어도 이익 난 거에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2023년 이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익을 과세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물론,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연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기타 금융상품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각 그룹별로 적용한 후,

손익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분류과세, 즉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3억 원 이하 20%, 그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의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2022년 7월 발표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호아입니다.

 

 

실무상 문제점

 

가. 시행일 이전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 산정

 

종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던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손익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2022년말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거래했으면 정보가 뜨지만, 예컨대 다른 증권사에서 넘겨받은 경우도 있고 거래가 복잡한 경우도 있고, 전문적 내용이지만 의제배당 같은 경우 취득가액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취득가액 증명이 어려우면 그 불이익을 개인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말에 다시 팔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제한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금융투자세액을 원천징수하는데, 재원 확보 위해 그 예상세액을 인출제할 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예컨대 어떤 개인이 2023년 1월 1일에 산 주식을 2023년 1월 10일에 매각하여 3억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다면,

 

최종적인 세금은 5,000만원 기본공제 적용하여 3억 원에 20% 세율 적용한 6천만 원이 됩니다.

 

이걸 금융회사에게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금융회사에서 이 6천만원을 반기가 끝나고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계좌에서 미리 빼가면 금융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낸 다음 나중에 구상해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인출제한시킬 수 있는데,

 

사실 개인으로선 3억 5천 양도차익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재투자해서 손실을 입으면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없게 되는데

 

내지도 않을 세금 때문에 6천만원 인출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출제한은 선택적이므로 결국 인출제한 옵션을 택하지 않은 금융회사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금융회사에선 원천징수 세액을 자기 돈으로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시장왜곡이 발생하죠.

 

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원천징수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경우에도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굳이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 대책 마련은 나몰라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 아닐까요?

 

더욱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다 죽어가는데 금투세 시행해봤자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념이 아닌 실제 현장에 귀를 기울여 2년 유예, 더욱 준비하여 제대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금융회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은 준비해도 사실 해결하기 어려워보이는데,

 

원천징수의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기존에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원천징수를 안 했었거든요.

 

 

 

- 참고문헌

  • 한국세법학회 2022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기타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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