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는 방법 (feat.남들이 잘 모르는)

오늘은변호사 2024. 1. 18. 18:00
반응형

 
 
연말정산, 이번에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추징세액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여 들어오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일단 돈을 많이 써야 돌려받는 방법이나,
아이를 낳아야 하는 방법 등은 제외했습니다.
(세금 아끼려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돈을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니까요)
 

 
주택 소유여부 / 연봉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택하여 내년에는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 (연봉/주택소유여부 무관)

 

1.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한계세율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경우 1,155만원,
한계세율이 24%(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인 경우 79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한 명 낳아도 150만원 밖에 소득공제 안 해주는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반응형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서 결성하는 투자조합을 말합니다. 
설립을 하려면 출자금이 1억 원 이상(1좌는 100만원 이상)이고, 조합원은 49인 이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역할에 따라 자금만 출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과
자금을 출자하는 동시에 조합의 투자/운영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구분됩니다.
 
존속기간은 최소 5년이며,
결성 후 3년 내로 벤처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에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일 이후 3년 간 보유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추후 엑싯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배달의민족, 토스, 컬리처럼 대박이 나는 기업도 있지만,
폐업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고 어느 정도 안정된 성과를 보이는 벤처기업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주식이 아니라 하방위험이 막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장되고 +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자금도 조금 있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투자도 하고 싶다면,
주변에 VC 다니는 지인 등을 통해 투자기회를 발굴해보시고,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해보세요.
 
예컨대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투자하는 사람 세 명이 모이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씩 투자하는 사람 10명 모아도 가능)
 
3천만원까지는 일단 투자금액의 24~35% 가량을 환급받으므로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고소득 자산가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절세방법입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1/05/OTWWMVJNTVF2TN4N3THPHOBE7E/

[머니톡톡]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벤처 투자하면서 절세 노린다

머니톡톡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벤처 투자하면서 절세 노린다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 투자 문턱 낮은 조합 활용 초기 투자 위험 고려해야

biz.chosun.com



 
 

2.  업데이트 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