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이직한 경우에는 12월 31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정보를 현 직장에 제공해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 경리부서(총무과 등)에 연락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폐업했다면,
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하지만 연말정산은 1월에 하므로, 연말정산할 때에는 조회가 어렵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단 현 직장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작업을 마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없다면 일단 현 직장에서 1차적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공백기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이 제공되는 항목 가운데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제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세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공백기에 지출한 위 비용들에 대하여는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이 공백기가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제항목별 월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공백기 기간 동안 사용금액을 제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만약 전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12월 31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을 해주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퇴사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 등을 신고하여 연말정산(연말은 아니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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