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리 2018. 9. 1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도높은 대책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i) 유주택자(1주택 포함)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단, 1주택자에 한하여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 등 내집넓히기 목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ii)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단, 2년 내 전입 등 실거주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iii) 유주택자(1주택 포함)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제한됩니다(단, 1주택+소득1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