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출처: Pixabay) ◇ 신규제정이유(법률 제6109호, 2000. 1. 12. 제정, 2002. 7. 1. 시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일부개정이유 (법률 제14764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