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합이 건물을 지어 취득할 때,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건축물은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일반분양분 건물을 짓기 위해 지급한 직간접비용인데, 그 직간접비용, 특히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종 다툼이 일어남.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즉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조합 사업경비로 지원해준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간접비용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총회비용 및 (종후)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