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2018. 8. 27.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오늘, 종로구·동작구·동대문구·중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Q.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A.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Q.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