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한 과세처분 취소한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당사자 간에 협상을 거쳐 도출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두 당사자가 각자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정할 테니. 하지만 이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나 증여세 등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과세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 시가라는 것이 구하기 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