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법 핵심정리 2018. 8. 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지 소재지 거주자일 것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r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r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농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2. 경작 기간(총 8년, 상속인의 경우 1년+피상속인 7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