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수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손해배상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의사를 때려서 다쳤고, 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소송에서 개원의 수입자료가 현출됩니다. 매월 00만원을 벌고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그러면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급여정보가 판결문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몇 개 살펴 볼까요? 1. 안과의사 A씨, 강남구 F안과 개업(3명 공동개업), 2014년 연소득 793,523,175원 아래 판결에 의하면, 강남구 E빌딩 9층에 3명이 동업하여 개업한 안과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