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분양권을 9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3억 2천만원을 내야 하는 자가, 잔금수령일에 매도대금 중 4억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달 뒤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체납처분면탈죄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때 죄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잔금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말일 이후 은닉한 부분(부동산 증여)만 유죄이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인 잔금수령일 당일에 그 매도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사 건 2022도5826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