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향후 생활기반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재산세, 양도세 등에서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보통 실거래가의 절반수준)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증여재산금액 평가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i)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ii)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