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과 연차휴가2018. 9.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차 직장인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연차휴가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연차 유급휴가, 줄여서 연차휴가라고 합니다.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에겐 연차휴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쉬지도 말고 일하라는 것이냐?그건 가혹하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