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시 수백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꿀팁입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여러 조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조특법 제13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며(조특법 제13조의 2), 개인의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요건 및 소득공제 금액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며, 다만 3호,4호,6호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까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해줍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