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기존에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일부 대주주만 냈습니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등,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게다가 손실의 이월공제도 안 됐고 (예컨대 올해 손실 났어도 내년에 이익 벌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야 했음), 손익통산, 즉 어떤 금융상품에선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선 이익이 났어도 이익 난 거에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2023년 이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익을 과세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