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유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차량수당) 20만원 비과세 완벽정리2018. 8. 29.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예컨대 어떤 근로소득자의 월급이 세전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만약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는 300만 원이 아닌 280만 원에 대하여만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 등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