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서류)
오늘은변호사
2024. 1.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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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과 서류,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및 한도
1.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실거주한 경우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해 공제 가능)
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오피스텔 제외)
(주택가격 공시되기 전이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 기준)
3.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일 것
4.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되었을 것
차입시기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2015. 1. 1. 이후 차입하셨다면,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기타)인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자료로 갈음 가능하며, 뜨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환, 차환, 연장 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 2023. 12. 31. 현재 주민등록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됩니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중복공제 X)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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