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서류에 대해 공인회계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로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 국민주택규모(85m2)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시
무주택자인 A의 총급여액은 5,000만원, 오피스텔 월세가 60만원, 1년간 지급한 월세는 총 720만원입니다.
한도금액(750만원) 이하이므로 지급한 월세 720만원의 17%인 122.4만원(=720만원 x 17%)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그런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 사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글세액에 대하여도 위 조건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관리비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 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Q.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유주택자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 받은 것이 밝혀지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Q.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