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정보

상임조정위원 연봉 (월급, 수당)

오늘은변호사 2024. 1.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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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정위원 연봉 정보가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이란?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 법조경력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고

3년 이상 민사·가사 조정위원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겸직이 금지되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관하여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들을 처리합니다. 

 

상임조정위원 연봉 (수당)

 

상임조정위원의 연봉(수당)은 2022년 월 수당부터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상임 조정위원 연봉은 월 1천만원 이내에서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 받는데,

위원장 여부, 법조경력 등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되어 700~1,0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습니다..

 

출처: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 정립 및 수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2023

 

 

법조경력 20년 이상 / 서울법원센터장: 월 지급액 1,000만원, 연봉 1억 2천만원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원: 월 지급액 900만원, 연봉 1억 800만원

 

법조경력 20년 미만 위원: 월 지급액 700만원, 연봉 8,400만원

 

 

 

위 금액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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