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유튜브와 저작권 가이드 (북튜버 저작권)
책 읽어주는 유튜브(북튜버)와 저작권 가이드
유튜브를 보면 흔히 '북튜버(BookTuber)'라고, 책을 낭독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좋고 영상 깔끔하면 구독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잘 때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많고, 또 출판사로부터 외부광고를 받기도 좋고,
책과 마이크만 있으면 되고 콘텐츠 고갈의 위험도 없다보니
북튜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읽어주는 유튜버, 즉 북튜버들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책을 복제하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 그렇다면 책을 낭독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책을 일부만 낭독하는 건 괜찮을까요?
책 읽어주는 유튜브와 저작권 (북튜버 저작권)
책 읽어주는 유튜버의 경우, 설령 책 일부만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즉, 시, 소설, 동화 등 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1. 공정이용
저작권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을 읽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본인이 좋아한 문장을 몇 개 읽는다거나, 책의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비평 등이 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므로, 가급적이면 출판사에 미리 연락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2. 저작권 기간(70년)이 만료된 경우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인용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이 2024년이므로, 1954년 이전에 작가가 사망한 책을 읽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윤동주 시인은 1945년 사망했으므로, 유튜브에서 윤동주의 시를 읽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블로그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외국작품 번역본의 경우에는 그 번역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책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개하고 추천하는 경우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책을 봤는데 좋다,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민사적으로 저작권자가 해당 유튜버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므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주어야 할 것이고요.
게다가 유튜브의 경우 규정 위반으로 수익창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출판사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 유명한 출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문학동네 2차 저작권 가이드
단순 낭독은 사용 불가.
책 소개 및 리뷰 등에 포함되는 경우 산문은 원고지 10매 이내, 시집 한 권당 1편 이내 낭독 가능
도서 실물이 영상에 노출되어야 하며,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을 반드시 자막 처리하여야 함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관련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학동네
북클럽문학동네는 책을 통해 사람, 문화, 예술 사회 전반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합니다.
www.munhak.com
2. 위즈덤 하우스 2차 저작권 가이드
위즈덤 하우스의 경우 본문을 그대로 읽는 단순 낭독은 사용 불가하며,
책 소개 및 리뷰 형식으로 활용할 경우에만, 본문의 10% 이내로 가능하지만 단편소설이나 에세이의 경우 한 챕터 전문을 낭독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도서, 웹툰, 웹소설을 만드는 출판사. 새로운 작품 안내, 고객문의 등 제공.
www.wisdomhouse.co.kr
3. 민음사 2차 저작권 가이드
민음사의 경우 분량에 관계 없이 2차 저작권 사용 불가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민음사 책을 낭독하고 있는 채널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콘텐츠 배포 중지 요청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 대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음사 서적을 읽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저작권 가이드
해외 번역물 도서의 2차 사용에 따른 안내 민음사 출판 그룹에서 출간된 해외 번역물 도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민음사 출판 그룹의 해외 번역물 도서들은 모두
minumsa.com
유의사항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문제라고 해야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출판사에 연락하셔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약간 애매하다거나, 부득이 그러한 허락을 받지 못하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나의 유튜브를 보았을 때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 저작권자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유튜브에서 책의 핵심 내용이나 줄거리를 다 공개해버려서, 내 유튜브를 읽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살 마음을 단념하게 만든다면,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책에 대해 악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책의 일부만을 짧게 인용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책을 사도록 흥미를 유발한다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굳이 문제를 제기할 유인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책의 공짜 마케터가 되는 것이죠.
작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상생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